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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을 유지한 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은 부부 각자 특유재산,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경우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동순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고,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