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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파산이란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를 지불한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차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뒤 (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를 한다) 파산자로 선고받는 법적 신청 절차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볍원으로부터 면책을 하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도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회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된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2. 파산선고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 법적 제한
      •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3.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