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각 제외)
-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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