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인등기비용 > 설립등기비용

설립등기비용

법인설립 등기비용
설립 자본금
(*금액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설립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각 제외)
  •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됨
비과밀억제권역
임원수(이사)

이사 1~2인 이하

이사3인 이상

비용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