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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
- 1.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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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 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며,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된다.
- 2)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이 가능하다.
- 3)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 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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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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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정하기 ▶ ② 설립자 구성하기 ▶ ③ 명칭 정하기 ▶ ④ 정관 작성 ▶ ⑤ 창립총회 개최 ▶ ⑥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 ⑦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⑩ 설립신고(사업자등록)
▶ ⑪ 법인 설립등기 보고
- 3. 법인설립 준비서류
- (1)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2)준비서류
- ①정관
- ②창립총회 회의록
- ③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 ④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 ⑤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⑥주무관청의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