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특수법인설립 > 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의 설립

  1. 1.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1. 1)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 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며,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된다.
    2. 2)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이 가능하다.
    3. 3)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 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 다.
    4. 4)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2.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① 목적 정하기 ▶ ② 설립자 구성하기 ▶ ③ 명칭 정하기 ▶ ④ 정관 작성 ▶ ⑤ 창립총회 개최 ▶ ⑥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 ⑦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 ⑩ 설립신고(사업자등록)
      ▶ ⑪ 법인 설립등기 보고
  3. 3. 법인설립 준비서류
    1. (1)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2. (2)준비서류
      1. ①정관
      2. ②창립총회 회의록
      3. ③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④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⑤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6. ⑥주무관청의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