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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설립
- 1.영어조합법인설립 조건과 절차
- 1)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어업인 5인 이상
- 2)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등록 후 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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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목적(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②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 ③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④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2. 법인설립 준비서류
- ①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어업인5인 이상)
-대표자는 반드시 어업인이여야 함.
- ②출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 ③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④설립시 등록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1항에 의 해 면제됩니다.
- ⑤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 부, 출자자산내역)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최소5명)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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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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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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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납입증명 (은행잔고증명서) |
- - 출자금납입증명서
- - 또는 발기인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발급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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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