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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
- 1.어업회사법인의 설립
- ①발기인중 1인 이상의 어업인이 있어야하며, 1인 이상의 임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 대표자는 반드시 어업인이 아니어도 됨.
- 어업인 1인이 주주(주식100%)이며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시에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의 추가 임원 취임자가 필요함.
- ②어업인의 지분이 최소 10%이상이어야 한다.(비어업이 지분 90%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 ③어업인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④설립시 법인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⑤100원이상의 자본금 (발기인대표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 발급)
-국가보조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이상하는 것이 좋다.
- 2. 어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의
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②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 ③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④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3. 법인설립 준비서류
- ①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②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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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차후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 1억원이상 은행잔고 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1명),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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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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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 |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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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