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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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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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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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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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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납입증명 (은행잔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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