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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빕인설립

  1. 1.영농조합법인이란?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어촌기본법 제15조(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제6조)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다.(자율설립)
  2. 2. 영농조합법인설립 조건과 절차
    1. 1)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 2)농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등록 후 발급)
    3. 3)사업목적(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4. ④농작업의 대행
      5.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4)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5. 5)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6. 6) 출 자:
      1. ①농지, 현금, 현물
      2.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3.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3. 3.설립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 비과세 신청해야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4. 4.법인설립 준비서류
    1. ①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농업인5인 이상)
          -대표자는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2. ②출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3. ③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④설립시 등록세(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5. ⑤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산내역)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최소5명)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조합원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출자금납입증명
(은행잔고증명서)
  • - 출자금납입증명서
  • - 또는 발기인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발급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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