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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업인 주식회사 설립
- 1.농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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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중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하며, 1인이상 임원 설립이 가능하다.
- 대표자는 반드시 농업인이 아니어도 됨.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인 1인이 주주(주식100%)이며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시에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의 추가 임원 취임자가 필요함.
- ②농업인의 지분이 최소 10%이상이어야 한다.(비농업이 지분 90%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 ③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 ④설립시 법인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⑤100원이상의 자본금 (발기인대표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 발급)-국가보조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이상하는 것이 좋다.
-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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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 ①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②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③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④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⑤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 3.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 1)법인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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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양도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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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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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 사법인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4)배당소득의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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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5)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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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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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4.법인설립 준비서류
- ①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②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③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차후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 1억원이상 은 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④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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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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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 |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자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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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