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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
- 1.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하고 개량과 보수 보강하는 공사 를 시공하는 공사업
- 2. 시설물유지관리업 창업절차
①법인설립(건설업법정자본금) ▶②사업자등록 ▶ ③건설업등록요건 충족(기업진단, 기술자확보, 공제조합출자 등) ▶ ④건설업등록신청 ▶ ⑤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수령 ▶ ⑥후속행정절차 진행
- 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1)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
- 2)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 ①3억에 대한 자본금 중에서 신용등급이 최하위일 경우에는 25프로인 7천5백만원 정도를 출자하게 되고,
- ②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자본금의 20프로인 6천만원 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 ③법인과 개인 동일하며 좌당가액은 14년 7월 24일 기준일인 895,522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 3)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 4명이상 필요
- ①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이며 상시로 근무해야 하며 기술자 증빙서류는 4대보험에 넣으신 다음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가 해당하며 건설기술자역량지수인 ICEC등급에 따른 초중고특급 기술자도 가능합니 다.
- 4)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후 발급
- 5)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균열폭측정현미경 등 12종) 보유
품명 |
용도 |
돋보기 |
각종 구조물의 상태를 확대하여 관측할 때 사용 |
망원경 |
구조물의 상태를 가깝게 관측할 때 사용 |
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
비디오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
균열폭 측정 현미경 |
균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 |
반발경도 축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강도 측정할 때 사용 |
음파측정 망치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
음파측정 체인 |
소리 및 음파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박리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 |
초음파 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강도 측정할 때 사용 |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상태 측정할 때 사용 |
전위차 측정장치 |
전위차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측정할 때 사용 |
전기저항 측정장치 |
전기저항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 측정할 때 사용 |
- 4.법인설립 준비서류
-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자본금 3억원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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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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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 |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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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