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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법인설립
- 1. 부동산중개업 법인설립 요건과 절차
- ①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 ②상호에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며, 사용하지 않은 상호도 가능하다.
- ③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자 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④중개법인은 중개목적을 위한 사업만을 영위할수 있으며 타업종을 겸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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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동산중개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라면 2명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⑥임원이 중개업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아야한다.
- 2.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 ①중개업
- ②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③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④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⑤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⑥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⑦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경매알선업만을 영위 하거나 공매알선,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 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 중개법인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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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난 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시청,구청,군청)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중개법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신청서
-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③법인의 등기부등본
- ④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⑤반명함판 사진
- ⑥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4.법인설립 준비서류
-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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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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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 |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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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