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일반법인설립 > 경비업 법인
시설 등 기준 업무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등 |
---|---|---|---|---|
시설경비업무 | 20명 이상 | 1억원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5명이상 | 1억원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
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5명 이상 | 1억원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
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5명을 포함한10명이상 | 1억원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
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20명이상 | 3억원이상 |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준비서류 | |
---|---|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주주겸 임원 |
|
은행잔고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