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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

  1. 1.경비업이란?
    • 경비업무는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 험이나 도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법인으로만 할 수 있다.
  2. 2. 경비업 법인설립 기준
    1. ①일반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은 1억원 이 상, 특수경비업(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은 3억이상이 자본금이 필요 하고, 임원은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 합니다.
    2. ②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 (면적의 제한은 없음)
    3. ③경비업 중 시설경비 업무일경우는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 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보통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 되며 보통 대표가 경비지도사이면 추가 선임을 안해도 되므로 비용 절감차원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4. ④경찰청 (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3. 3.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통신장비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5명을 포함한10명이상 1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이상 3억원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 4.경비업 허가신청 준비서류
    1. ①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2. ②법인등기부등본
    3. ③정관 1부
    4. ④임원의 이력서
    5. ⑤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6. ⑥경찰청 (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5. 5.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1.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④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⑤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6. 법인설립 준비서류
    1. ①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②일반경비업(1억이상), 특수경비업(3억이상)의 자본금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 ③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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