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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 1.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이란?
- 수출입간에 있어서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물품을 받는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을 관리하고 주선하는 업종을 말한다.
-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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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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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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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3.법인설립 준비서류
-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자본금 3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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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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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 |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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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