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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 ③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④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 ⑤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 3.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 ①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 ②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④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 ⑥ 4대보험 가입증명원
- ⑦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 4.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 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 ③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④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⑥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⑧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 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⑪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5. 법인설립 준비서류
- ①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②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③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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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겸 임원 |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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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잔고증명서 |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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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