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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1. 1.여행업 종류.
    1. 1) 국내여행업(인트라바운드) : 내국인 국내여행

      -자본금 1,500만원 이상 (제주도는 5천만원이상)

      -2천만원 영업보증보험가입(수수료87,800원-서울보증보험)

    2. 2) 국외여행업(아웃바운드) : 내국인 해외여행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제주도는 1억원 이상)

      -3천만원 영업보증보험가입(수수료131,700원-서울보증보험)

    3. 3) 일반여행업(인바운드) : 내국인 국내외여행+외국인 국내여행

      -자본금 1억원 이상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영업보증보험가입(수수료219,500원-서울보증보험)

  2. 2. 관광사업자등록 신청.(시청이나 구청)
    1.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2) 사업계획서 작성 (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 추정 손익계산서)
    3. 3) 임원명부 작성 (기본증명서 제출)
    4. 4)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원본

      -주택이나 아파트는불가능(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사무실용 오피스텔 가능),
      법인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다른 여행업체 사무실을 전대하여 쓰는 경우는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상호명패를 별도로 부착해야함) --> 구청에서
      현장검증 나옴.

    5. 5) 개시대차대조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
    6. 6) 외국인투자증명서 (외국인투자법인만 해당-투자금1억이상)
    7. 7) (수입인지)30,000원, 등록변경(15,000원), 면허세(67,000원): 최초등록후 매년1월에 납부.
    8. 8) 처리기간: 5~7일이내(국내여행업은 2일이내)
  3. 3.사업자등록증신청시 필요서류 (세무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영업회사는 통신판매업신고 필요
  4. 4.법인설립 준비서류
    •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 여행업 종류에 따른 자본금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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