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일반법인설립 >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

1.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금이 회사의 자본이 되며, 주주는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고 그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회사에 출자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장점과 단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을 사업주 혼자 책임지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자본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나 임원들(대표이사, 이사, 감사)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위험은 자신의 출자금에만 한정되며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대외 신뢰도가 높고 여러사람(주주)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적용세율 비교
개인 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11%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25 2억원 초과 22%
8,8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4. 주식회사설립 준비서류.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자본금 제한규정 없어져 100원이상으로 설립가능 함(은행잔고증명서1통 발급)
단, 일부 자본금 제한규정 업종은 자본금 규정에 따라야 함.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등기비용계산